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판결문에서 법원은 "의협이 증거도 없이 두 교수가 다른 의료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원자격정지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의료개혁단체들의 주장을 두 교수 개인 의견인 것처럼 해석해 다른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단체들의 의견이 두 교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의견 소명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한 항소여부를 1월 중순경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회원자격정지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의료개혁단체들의 주장을 두 교수 개인 의견인 것처럼 해석해 다른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단체들의 의견이 두 교수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의견 소명 절차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의협은 이에 대한 항소여부를 1월 중순경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