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팀에 주문, "의사·환자 통보식 인터뷰도 불가"
성분명 용역을 담당한 연구팀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1일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에 따르면, 지난 18일 복지부 용역사업 책임연구자인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를 비롯하여 부연구자인 김철환 교수(인제의대)와 이의경 교수(숙명약대)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자료협조 차원에서 의료원을 방문한 김진현 연구팀은 강재규 원장과 이홍순 진료부장 등 경영진과 1시간 가량 연구방법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현 교수팀은 복지부에 보고한 세부연구 방향인 △약제비 절감 효과 분석 등 평가지표 발굴 △의사, 약사, 환자 인식도 조사 △외국 사례 조사 비교 △시범사업 진행과정 모니터링 등을 설명했다.
의료원측이 지적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결과산출의 잣대인 통계수치의 신중한 해석과 의사·환자 인터뷰의 적법한 절차 그리고 현실적인 데이터 요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진은 특히 성분명 사업의 핵심이 될 비용 효과와 관련, 다양한 약가를 지닌 제네릭 품목의 환자 부담액 차이를 전체 약제비 절감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결과산출시 의료 특수성을 인지한 정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더불어 성분명 처방 대상자의 인식도 조사를 위한 인터뷰 필요성은 공감하나, 환자 동의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전화인터뷰와 공문이 아닌 이메일 통지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 인터뷰는 지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처방 데이터 요구는 환자 정보노출의 위험성을 지닌 사항으로 매주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강재규 원장은 “성분명 사업의 면밀한 평가를 위해 김진현 교수팀과 세부방안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연구가 아닌 의료의 특수성을 인지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현 연구팀은 오는 4월까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사업’의 결과를 산출하게 되며,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평가와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에 따르면, 지난 18일 복지부 용역사업 책임연구자인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를 비롯하여 부연구자인 김철환 교수(인제의대)와 이의경 교수(숙명약대)의 방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자료협조 차원에서 의료원을 방문한 김진현 연구팀은 강재규 원장과 이홍순 진료부장 등 경영진과 1시간 가량 연구방법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현 교수팀은 복지부에 보고한 세부연구 방향인 △약제비 절감 효과 분석 등 평가지표 발굴 △의사, 약사, 환자 인식도 조사 △외국 사례 조사 비교 △시범사업 진행과정 모니터링 등을 설명했다.
의료원측이 지적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결과산출의 잣대인 통계수치의 신중한 해석과 의사·환자 인터뷰의 적법한 절차 그리고 현실적인 데이터 요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진은 특히 성분명 사업의 핵심이 될 비용 효과와 관련, 다양한 약가를 지닌 제네릭 품목의 환자 부담액 차이를 전체 약제비 절감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결과산출시 의료 특수성을 인지한 정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더불어 성분명 처방 대상자의 인식도 조사를 위한 인터뷰 필요성은 공감하나, 환자 동의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전화인터뷰와 공문이 아닌 이메일 통지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 인터뷰는 지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처방 데이터 요구는 환자 정보노출의 위험성을 지닌 사항으로 매주 정리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강재규 원장은 “성분명 사업의 면밀한 평가를 위해 김진현 교수팀과 세부방안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무엇보다 성과 중심의 연구가 아닌 의료의 특수성을 인지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현 연구팀은 오는 4월까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사업’의 결과를 산출하게 되며,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평가와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