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리베이트 수수 파문…"시판후조사 가이드라인 시급"
일부 대형병원 교수들이 특정 제약사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PMS(시판후조사)를 리베이트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 연구라고 보기엔 미심쩍은 대목이 적지 않아 PMS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은 26일 모국립병원 이모 원장을 포함한 의사 44명과 방사선사 2명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X-ray나 CT 검사에 사용하는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자 중에는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의료원 교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금품수수 액수가 적은 의사 311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 의사에게 뇌물을 건넨 K사 대표 박모 씨 등 4개 제약사 대표 6명 역시 뇌물공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이들 제약사의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PMS 명목으로 500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을 받아 총액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은 골프 접대, 해외여행 경비 제공, 회식비 대납 등의 방법으로 20억여원의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PMS 자체를 리베이트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모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약을 시판할 때에는 약효와 부작용을 재검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을 리베이트로 보는 시작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PMS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조차 몰랐던 시절에 발생한 시행착오가 아니겠느냐”면서 “앞으로 의학계와 정부, 제약사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판후조사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사들이 납품받은 조영제는 현행 약사법상 사용후조사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판된 지 10년이 지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명목상 PMS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영상의학과 교수들은 PMS(시판후조사)를 리베이트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 연구라고 보기엔 미심쩍은 대목이 적지 않아 PMS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은 26일 모국립병원 이모 원장을 포함한 의사 44명과 방사선사 2명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X-ray나 CT 검사에 사용하는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자 중에는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의료원 교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금품수수 액수가 적은 의사 311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 의사에게 뇌물을 건넨 K사 대표 박모 씨 등 4개 제약사 대표 6명 역시 뇌물공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이들 제약사의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PMS 명목으로 500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을 받아 총액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들은 골프 접대, 해외여행 경비 제공, 회식비 대납 등의 방법으로 20억여원의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PMS 자체를 리베이트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모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약을 시판할 때에는 약효와 부작용을 재검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을 리베이트로 보는 시작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PMS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조차 몰랐던 시절에 발생한 시행착오가 아니겠느냐”면서 “앞으로 의학계와 정부, 제약사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판후조사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사들이 납품받은 조영제는 현행 약사법상 사용후조사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판된 지 10년이 지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명목상 PMS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