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구입, 처방전으로 가능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26 15:23:30
  • 내년부터 다빈도 품목 탈리도마이드 외 1종 적용

희귀의약품을 구입할 때마다 수입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환자들의 의약품 구입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최근 내년 1월 1일부터는 희귀의약품 재 구입시에는 처방전으로 수입추천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들이 희귀의약품을 구입할 때마다 수입추천서를 받아야돼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센터측은 설명했다.

대상 의약품은 탈리도마이드와 아데포비어.

앞으로 대상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최초 1회만 수입추천서를 제출한 뒤 동일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처방전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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