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건보가입자 전환…본인부담금 별도 산정
오는 4월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급여비 청구방식도 변경, 적용되므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공단 및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4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건보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이 달라진다.
공단 등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방법이,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선지급-보건기관 후환불'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시 기존 의료급여 명세서를 대신 건강보험 진료명세서를 이용, 일반 건보 진료분과 함께 청구한 후 지급받도록 한 것.
이때 각종 진료수가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적용)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액 규정이 적용되므로 청구액 산정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 건보환자와는 달리 외래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입원시 기본식대비용의 20%만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것.
예를 들어 입원 요양급여비용총액(50만원) 중 식대비용이 9만원(시본식대비용 5만원, 가산식대비용 4만원)인 경우 기본식대비용의 20%인 1만원은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9만원만 건보 급여비로 청구하는 식이다.
한편 제도 시행일인 4월 1일을 전후해 계속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급여비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계속 입원환자의 경우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 보험자 자격이 변경되므로 4월 1일 이전 진료분은 의료급여 명세서로, 이후 진료분은 건강보험 명세서로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급여비 청구방식도 변경, 적용되므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공단 및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4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건보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이 달라진다.
공단 등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방법이,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선지급-보건기관 후환불'하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시 기존 의료급여 명세서를 대신 건강보험 진료명세서를 이용, 일반 건보 진료분과 함께 청구한 후 지급받도록 한 것.
이때 각종 진료수가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적용)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액 규정이 적용되므로 청구액 산정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 건보환자와는 달리 외래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입원시 기본식대비용의 20%만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것.
예를 들어 입원 요양급여비용총액(50만원) 중 식대비용이 9만원(시본식대비용 5만원, 가산식대비용 4만원)인 경우 기본식대비용의 20%인 1만원은 본인부담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9만원만 건보 급여비로 청구하는 식이다.
한편 제도 시행일인 4월 1일을 전후해 계속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급여비를 분리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계속 입원환자의 경우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 보험자 자격이 변경되므로 4월 1일 이전 진료분은 의료급여 명세서로, 이후 진료분은 건강보험 명세서로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