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약류 판단 기준 표준품 제조

강성욱
발행날짜: 2003-12-29 09:27:13
  • 영남대 손종근 교수 연구, 염산메스암페타민 외 4종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영남대 손종근교수가 수행한 ‘마약류 표준품 제조’사업 결과, 염산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등 5종에 대한 표준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표준품 제조 사업은 2003년 마약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표준품으로 만들어진 약물은 염산메스암페타민, 염산엠디엠에이(일명 엑시터시), 염산펜플루라민,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 등 5종이다.

식약청측은 “불법마약류 검출,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마약류 표준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였다며 “마약류 관련 시험 및 연구기관과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소에 분양됨에 따라 표준품 수급 및 신속·정확한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 불법 유통분을 확보, 정제해 제조했기 때문에 약 8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측은 마약류 표준품 제조사업을 품목별·연차별로 수행하여 체계적인 마약류 표준품 관리 및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산메스암페타민, 염산엠디엠에이, 염산펜플루라민 등 3종류는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표적인 성분들로서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은 진해제 및 근이완제로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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