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 제고 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행 선택의료급여기관 운영 규정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사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우선 지난달 28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상한일수를 질환군별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문을 명확히 했다.
또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의 의료이용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차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도 1차 또는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발적 선택의료급여기관 참여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의료기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신청서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에 탈퇴란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보완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사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우선 지난달 28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상한일수를 질환군별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문을 명확히 했다.
또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의 의료이용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차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도 1차 또는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발적 선택의료급여기관 참여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의료기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신청서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에 탈퇴란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