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처방불일치 병의원 탓" 공개사과 거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3-21 10:31:53
  • "부적정한 청구,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공단이 원외처방불일치 자료 발표로 의사를 범죄집단으로 호도한데 대해 공개사과하라는 의협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공단은 21일 '의사협회의 공개사과 요청에 대한 공단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은 먼저 "처방조제 불일치에 대한 귀책사유는 요양기관에 있다"고 못박았다.

처방조제 불일치 유형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청구 누락, 일일투여량 축소청구 등은 물론, 의사협회에서 사례로 제시한 전산착오나 대체조제 후 미수정 청구, 외용제 표장단위 청구 등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청구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

공단은 특히 "이는 제도운영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부적정한 청구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의 자료가 충분한 검증없이 배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사단체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이번 보도자료에 제시된 조사를 위해 지난 12개월 동안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발표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의협이 검증을 위해 요구한 '인용 자료내용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고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또 다시 언론플레이냐"…압박 계속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또 다시 언론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사과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병협 비공식 공문에서는 사과의 뜻을 전해놓고, 이제 와 사과할 수 없다고 자료를 퍼뜨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은 제대로된 분석도 이루어지지 로우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허위처방을 했다는 식의 사회적 문제 일으킨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공식사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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