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접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8-03-25 14:06:51
  • 보건복지부,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급여결정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여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이달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 받아야 하며, 대상자는 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복지용구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복지용구란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등 대상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 시켜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품목별 검증절차를 거치게 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제품을 지정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결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 되며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 내(90~100만원)에서 대상자가 판매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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