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조제 중 금기처방'으로 제한…"4월 시행 강행"
DUR 논란과 관련, 복지부가 한발 물러선 중재안을 내놨다. 고시내용 가운데 문제가 됐던 '심평원 통보내용'의 범위를 축소키로 한 것.
그러나 의협은 "고시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DUR 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환자 안전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하되, 의료기관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중재안'을 내놓은 것. 복지부 중재안은 특히 의료계에서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던 '실시간 통보' 규정에 촛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통보하는 범위를 당초 '금기약 처방'에서 '의료기관 원내조제 중 금기처방'으로 축소키로 했다. 원내조제 중 발생한 금기처방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통보하라는 것.
원외처방 중 발생한 금기약에 대해서는 약국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보방식도 인터넷과 팩스, 우편 가운데 의사가 자율에 의해 택할 수 했다. 다만 팩스와 우편을 이용할 경우 1일 1회 통보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예정대로 4월 1일 고시를 시행한다는 방침.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금기약 복용에 대한 사전예방을 할 수 없고, 환자가 의약품을 다 먹고 난 후에야 금기약 복용사실을 알게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DUR 시스템을 운영,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시 자체를 폐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소프트웨어의 조건으로 심평원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하여야 하며, 처방의약품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송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는 심평원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내역에 대하여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보내역의 범위를 줄였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실시간으로 점검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복지부는 DUR 시스템의 4월 시행 방침은 물론 해당 고시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고시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DUR 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환자 안전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하되, 의료기관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중재안'을 내놓은 것. 복지부 중재안은 특히 의료계에서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던 '실시간 통보' 규정에 촛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통보하는 범위를 당초 '금기약 처방'에서 '의료기관 원내조제 중 금기처방'으로 축소키로 했다. 원내조제 중 발생한 금기처방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통보하라는 것.
원외처방 중 발생한 금기약에 대해서는 약국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보방식도 인터넷과 팩스, 우편 가운데 의사가 자율에 의해 택할 수 했다. 다만 팩스와 우편을 이용할 경우 1일 1회 통보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예정대로 4월 1일 고시를 시행한다는 방침.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금기약 복용에 대한 사전예방을 할 수 없고, 환자가 의약품을 다 먹고 난 후에야 금기약 복용사실을 알게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DUR 시스템을 운영,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시 자체를 폐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소프트웨어의 조건으로 심평원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하여야 하며, 처방의약품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송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는 심평원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내역에 대하여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보내역의 범위를 줄였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실시간으로 점검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복지부는 DUR 시스템의 4월 시행 방침은 물론 해당 고시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