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3일 의약품의 관련 정보를 설명한 '의약품 표시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업계의 표시기재 실무업무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자세히 표시항목별로 표로 풀어서 정리했다.
또한 약사법과 시행규칙, 대한약전 등에 산재된 표시기재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업계에서 관련 규정을 이해하도록 만전을 기했다.
개정전의 지침에는 ‘직접 및 외부의 용기·포장’으로 포괄적으로 나열한 것을, 개정지침에는 ◎ : 기재필수, ○: 약어기재가능, △ : 선택사항, - : 해당없음 등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의약품 안전관리과는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는 규정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실용성을 갖춘 지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업계의 표시기재 실무업무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자세히 표시항목별로 표로 풀어서 정리했다.
또한 약사법과 시행규칙, 대한약전 등에 산재된 표시기재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업계에서 관련 규정을 이해하도록 만전을 기했다.
개정전의 지침에는 ‘직접 및 외부의 용기·포장’으로 포괄적으로 나열한 것을, 개정지침에는 ◎ : 기재필수, ○: 약어기재가능, △ : 선택사항, - : 해당없음 등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의약품 안전관리과는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는 규정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실용성을 갖춘 지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