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책임 안묻겠다' 수술동의서 개선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09 12:02:20
  • 복지부, 의료기관에 공문…공정위 실태조사 예고

수술(검사·마취) 동의서에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된다.

이런 수술동의서는 법적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03호 위반에 해당돼 수술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는 언제든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각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수술동의서 양식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에 따른 양식 등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전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런 문구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환자 등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이에 따라 관련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