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막으려면 판례 경향을 이해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8-04-19 06:52:46
  • 현두륜 변호사 강조…"의사 자질, 환자와 신뢰관계 중요"

"의료분쟁 사전 예방하려면 의사의 설명의무, 입증책임의 완화, 입증방해 등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사진) 변호사는 17일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특별강연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의술이 발전하면서 의료행위가 복잡화되고, 의료발전에 뒤쳐진 의료행위,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와 그에 대한 위험관리대책 부재, 전공의 업무 편중, 규격화된 진료로 인한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 약화 등이 원인”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의료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제적 보상 심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의료시민단체의 등장 등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법원 판례 역시 과실 추정 이론과 설명의무 확대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의료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변호사는 의료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들이 자질을 함양하고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변호사는 “진단결과와 치료방법, 예후 및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거나 이상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활력 징후를 반드시 기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에게 이상 증후가 있으면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키고, 진료과정을 투명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 변호사는 "의사의 설명의무, 입증책임의 완화, 입증방해 등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 현 변호사는 “환자가 의료행위 이전에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의사는 어떤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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