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안 두고 신경전, 의협 총회 곳곳서 파열음
20일 열린 의사협회 60차 정기총회 각 분과위원회서는 의협 정관개정안,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도마에 오르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의 안건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용두사미식' 심의가 되풀이됐다. 게다가 속개된 본회의마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해 심의 내용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서는 회장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선거방식 전환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비밀투표를 실시, 재석대의원 44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장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정관개정안은 논의는 차후로 밀렸다.
대의원회는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순서를 바꿔가며 간선제 전환과 관련한 정관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경기도 대의원들이 집단퇴장을 불사하며 강하게 저지해 무산됐다.
정족수 미달을 우려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오히려 대의원들의 이탈을 부추긴 역효과를 낳았다.
경기도 대의원들은 "간선제 전환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에 임할 수 없다"며 "간선제 전환 안이 상정되면 바로 퇴장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1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사무장병원, 환자유인행위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계속 받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유사의료행위 또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에 대해서도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시장 개방대책과 관련, 임동권 총무이사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에 대해 의료계 파급효과를 고러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강제지정제 폐지 및 수가계약 개선, 현지조사 제도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 공단 및 심평원 운영합리화 대책,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손창락 대의원은 "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개선병행을 통한 계약의 범위 확대"를 요청했고, 고상덕 대의원은 "단체계약제 도입과 아울러 비급여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행위 포지티브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변영우 위원장은 "2009년도 수가계약이 현행과 같이 유형별로 체결하는 구도라고 하더라도 의협이 개원의만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의과 전체에 대한 시각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해 최종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해 10월 임시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김주필 감사의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가장 치열했다. 이 때문에 유희탁 의장은 의사봉을 넘겨줘야 했고, 총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유희탁 의장은 "대의원운영위원회 소위 논의결과, 변호사 자문 의뢰결과, 서울시의사회 해명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울시의사회의 무자격 대의원 파견은 명백한 정관위반이라며 당시 감사선출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김주필 대의원은 "지난 10월 임시총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최종 책임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다. 의장이 여기서 사회를 보면 공정성을 잃는다. 의장은 당장 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맞불을 놓아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결국 의장의 사회권 박탈 여부는 표결에서 찬성 146표 대 반대 42표로 가결됐다.
김주필 감사는 오후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감사 사퇴를 선언하고 이원보․김학경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진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낭독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 대해 한 대의원은 "곁가지인 감사선출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싸움만 하다 정작 중요한 안건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작태를 보여줬다"며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의 안건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용두사미식' 심의가 되풀이됐다. 게다가 속개된 본회의마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해 심의 내용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서는 회장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선거방식 전환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비밀투표를 실시, 재석대의원 44명 중 2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회장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정관개정안은 논의는 차후로 밀렸다.
대의원회는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순서를 바꿔가며 간선제 전환과 관련한 정관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려 했으나 경기도 대의원들이 집단퇴장을 불사하며 강하게 저지해 무산됐다.
정족수 미달을 우려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오히려 대의원들의 이탈을 부추긴 역효과를 낳았다.
경기도 대의원들은 "간선제 전환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에 임할 수 없다"며 "간선제 전환 안이 상정되면 바로 퇴장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1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사무장병원, 환자유인행위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계속 받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유사의료행위 또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에 대해서도 "협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시장 개방대책과 관련, 임동권 총무이사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에 대해 의료계 파급효과를 고러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강제지정제 폐지 및 수가계약 개선, 현지조사 제도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 공단 및 심평원 운영합리화 대책,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손창락 대의원은 "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개선병행을 통한 계약의 범위 확대"를 요청했고, 고상덕 대의원은 "단체계약제 도입과 아울러 비급여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행위 포지티브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개진했다.
변영우 위원장은 "2009년도 수가계약이 현행과 같이 유형별로 체결하는 구도라고 하더라도 의협이 개원의만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의과 전체에 대한 시각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해 최종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해 10월 임시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김주필 감사의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가장 치열했다. 이 때문에 유희탁 의장은 의사봉을 넘겨줘야 했고, 총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유희탁 의장은 "대의원운영위원회 소위 논의결과, 변호사 자문 의뢰결과, 서울시의사회 해명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울시의사회의 무자격 대의원 파견은 명백한 정관위반이라며 당시 감사선출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김주필 대의원은 "지난 10월 임시총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데, 최종 책임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다. 의장이 여기서 사회를 보면 공정성을 잃는다. 의장은 당장 사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맞불을 놓아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결국 의장의 사회권 박탈 여부는 표결에서 찬성 146표 대 반대 42표로 가결됐다.
김주필 감사는 오후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감사 사퇴를 선언하고 이원보․김학경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진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낭독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 대해 한 대의원은 "곁가지인 감사선출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싸움만 하다 정작 중요한 안건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작태를 보여줬다"며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