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확인 서명시 내용 꼼꼼히 살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04-23 11:55:26
  • 서울시의사회, 대회원 안내…올해부터 처벌 강화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이,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조사내용과 같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은 현지조사를 대비해 미리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각 구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현지조사 진행 절차 및 대처요령 등을 안내했다.

▲ 현지조사 진행 절차 = 현지조사는 조사반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조사명령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한 후 시작된다. 만약 조사명령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사반을 되돌려 보내도 무방하다.

조사반은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직원 등 4~5인으로 구성되고 실사는 3~4일 정도 진행되며 보통은 최근 6개월 진료분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진료기록부, 청구명세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대 구입 증빙자료, 각종 검사대장 등이며, 필요한 경우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기도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반은 요양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현지조사 내용과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법령과 기준을 준수해 진료비를 청구토록 지도한다.

처분을 당한 요양기관에게는 부당청구 확인 내역별 정산 처리내역이 송달되며, 청문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진다. 청문 후 심평원은 부당액과 부당비율 등 처분관련 제반사항을 복지부에 보고하면 처분 절차가 시작된다.

▲ 현지조사시 주의 사항 = 서울시의사회는 현지조사 후 조사반이 확인서 서명을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 대표자는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조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하며, 조사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보충설명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고 관련된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확인서 작성시 의료법 위반사항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 내용을반드시 점검한 후 확인서에 날인해야 한다.

의사회는 또 진료기록부/처방전/청구명세서(사본)/본인부담금 수납대장/약품·재료의 구입대장 및 증빙서류 등의 작성 및 보존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자와 사전협의하에 이루어진 과다 징수도 처분 대상이라는 점, EKG나 골밀도검사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시행주체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의사회는 "현지 실사시 가능하면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기본적인 음료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허위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밝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