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부터 입원진료 개선방안 본격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도입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및 자격관리제 실시와 관련해, 연간 24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27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2004~2006년까지 평균 21%에 달하던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7.6%로 낮아져,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종대상자들이 병의원, 약극을 방문할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대신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했다. 또 환자의 개인별 의료이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상담이나 투약지도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의 입내원일수는 2005년 41일에서 2006년에는 12% 증가한 46일이었으나 제도가 개선된 2007년에는 46일로 정체했고 2008년 1분기에는 2.2% 줄어든 45일에 머물고 있다. 급여일수의 경우도 2005년 200일에서 2006년에는 237일로 19%나 증가했지만 2007년에는 3%(244일), 2008년 1분기에는 1.2%(247일)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됐다. 투약일수 역시 2005년 131일에서 2006년 157일(20%), 2007년 163일(3%), 2008년 1분기에는 265일로 1.2% 증가에 그치는 등 의료과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처럼 작년에 도입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외래진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적 입원일수 등에 대한 DB를 구축,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재정안정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가 의료급여 재정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며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경보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7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2004~2006년까지 평균 21%에 달하던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7.6%로 낮아져,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종대상자들이 병의원, 약극을 방문할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대신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했다. 또 환자의 개인별 의료이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상담이나 투약지도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의 입내원일수는 2005년 41일에서 2006년에는 12% 증가한 46일이었으나 제도가 개선된 2007년에는 46일로 정체했고 2008년 1분기에는 2.2% 줄어든 45일에 머물고 있다. 급여일수의 경우도 2005년 200일에서 2006년에는 237일로 19%나 증가했지만 2007년에는 3%(244일), 2008년 1분기에는 1.2%(247일)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됐다. 투약일수 역시 2005년 131일에서 2006년 157일(20%), 2007년 163일(3%), 2008년 1분기에는 265일로 1.2% 증가에 그치는 등 의료과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처럼 작년에 도입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외래진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적 입원일수 등에 대한 DB를 구축,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연계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재정안정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도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가 의료급여 재정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며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상황 관련 정보를 시군구에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재정경보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