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대구·경북
정부는 지난 25일 제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를 열어 황해(평택·당진), 새만금·군산,대구·경북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진해, 광양(여수·순천·광양·하동) 등 기존 세 지역을 포함해 6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3+3”(기존3, 신규3) 결정 취지는 추가지정을 통한 시험적 규제개선지역(Test-bed)의 확대 및 기존· 신규 경제자유구역간 유기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에 있다고 지식경제부는 설명했다.
외국인교육기관, 병원 설립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특구(特區)라는 점을 활용, 외국인 정주(定住)에 필요한 여건을 강화해 조만간 동 경제자유구역들은 규제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성될 것이다.
외국인 정주여건의 지속적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타지역 규제 개선의 Test-bed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선정 세 지역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 신규 추가 지정한 것은 “3+3”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군(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토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개발단계(2003~2007)를 막 경과한 상황으로 향후 발전단계(2008~2015)에서는 정주여건 조성 및 외자유치 확대로 2015년 이후 ‘세계최고 비즈니스 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신규지정 세 지역이 제 모습을 갖출 2020년 경에는 서해 연안의 인천, 평택·당진과 아래쪽의 새만금, 광양 지역이 연결되어 ‘환(環)황해권 벨트’를 형성,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들과의 경쟁이 가능한 ‘특구벨트’로서의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보고되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유치개선, 경제자유구역 운영체계개선 등의 골자로 보고된 개선안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5월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진해, 광양(여수·순천·광양·하동) 등 기존 세 지역을 포함해 6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3+3”(기존3, 신규3) 결정 취지는 추가지정을 통한 시험적 규제개선지역(Test-bed)의 확대 및 기존· 신규 경제자유구역간 유기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에 있다고 지식경제부는 설명했다.
외국인교육기관, 병원 설립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특구(特區)라는 점을 활용, 외국인 정주(定住)에 필요한 여건을 강화해 조만간 동 경제자유구역들은 규제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성될 것이다.
외국인 정주여건의 지속적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타지역 규제 개선의 Test-bed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선정 세 지역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 신규 추가 지정한 것은 “3+3”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군(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토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개발단계(2003~2007)를 막 경과한 상황으로 향후 발전단계(2008~2015)에서는 정주여건 조성 및 외자유치 확대로 2015년 이후 ‘세계최고 비즈니스 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신규지정 세 지역이 제 모습을 갖출 2020년 경에는 서해 연안의 인천, 평택·당진과 아래쪽의 새만금, 광양 지역이 연결되어 ‘환(環)황해권 벨트’를 형성,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들과의 경쟁이 가능한 ‘특구벨트’로서의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보고되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유치개선, 경제자유구역 운영체계개선 등의 골자로 보고된 개선안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5월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