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세부사항 개정…오늘부터 적용
오늘부터 bortezomib(품명: 벨케이드주)와 thalidomide 경구제(품명: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5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벨케이드주 사용시 최대 4cycle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약제투여 후 첫 2~3 cycle 시에 평가해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계속 투여를 인정하던 것을, 약제에 늦게 반응하는 환자를 고려해 최대 4 cycle 투여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 투여를 인정키로 한 것.
아울러 다발성골수종에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 사용시에도 기존 첫 2~3개월에 반응을 평가하여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투여를 인정하던 것을, 약제에 늦게 반응하는 환자 등을 고려해 최대 4개월 투여 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요청이 있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임상자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개정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은 대부분 약제투여 후 2~3 cycle 이내에 나타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반응이 늦어지는 경우 4 cycle 투여 후 반응율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또한 최대 4 cycle 이내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반응의 기간이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5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벨케이드주 사용시 최대 4cycle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약제투여 후 첫 2~3 cycle 시에 평가해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계속 투여를 인정하던 것을, 약제에 늦게 반응하는 환자를 고려해 최대 4 cycle 투여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 투여를 인정키로 한 것.
아울러 다발성골수종에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 사용시에도 기존 첫 2~3개월에 반응을 평가하여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투여를 인정하던 것을, 약제에 늦게 반응하는 환자 등을 고려해 최대 4개월 투여 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평가방법 변경요청이 있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임상자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개정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은 대부분 약제투여 후 2~3 cycle 이내에 나타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반응이 늦어지는 경우 4 cycle 투여 후 반응율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또한 최대 4 cycle 이내에 부분관해 이상의 반응을 보인 환자에서 반응의 기간이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