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아토피박사 업무정지처분 부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8-05-02 07:44:29
  • 항소심 판결…원심 깨고 "일부 임의비급여 환수는 적법"

각종 면역 질환용 주사제를 아토피 치료에 사용하고,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다 적발된 아토피박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공단이 일부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서울 AC의원 노건웅(소아과 전문의) 원장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토피박사로 널리 알려진 노건웅 원장은 2000년 1월부터 아토피 환자에게 면역조절주사제인 인터맥스감마ㆍ알파페론ㆍ이뮤펜틴ㆍ아이비글로블린에스 등을 처방해 왔다.

그러자 복지부는 2002년 7월 실사에 착수해 노 원장이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면역조절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하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청구한 것은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이라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또 복지부는 노 원장이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과 함께 무자격자 시행 검사료 징수, 미고시 검사료 임의 징수, 수가에 포함된 검사료 및 재료대 별도 징수 등으로 9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5월 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노 원장에 대해 9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

그러자 노 원장은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과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6월 1년 업무정지와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복지부와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따로 생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면역조절제를 투여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도 이날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법은 1심과 달리 공단이 환수한 9억여원 가운데 7억4천여만원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어떤 항목을 정당한 환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재판부는 노 원장이 환자에게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총 5억1천여만원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한 것을 부당한 임의비급여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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