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시험 조작한 약대교수 실형 선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8-05-02 10:59:34
  • 서울중앙지법, S약대 A교수에 징역 1년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S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민 전체가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제조품목허가 처분이 진실한 자료에 기해서 엄정하게 행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교육자이자 학자로서의 정도도 지키지 않고 제자에게 데이터를 조작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대학원생과 연구원등을 통해 제약사에게 의뢰받은 생동시험자료를 임의적으로 조작해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