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임의비급여 금지는 위헌"…아토피사건도 상고
아토피박사의 임의비급여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른다.
특히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것을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겸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아토피박사 임의비급여사건의 노건웅 원장 대리인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내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토피박사로 널리 알려진 노건웅(소아과 전문의) 원장은 2000년 1월부터 아토피 환자에게 면역조절주사제인 인터맥스감마ㆍ알파페론ㆍ이뮤펜틴ㆍ아이비글로블린에스 등을 처방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 원장이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면역조절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하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청구한 것은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이라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노 원장이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과 함께 무자격자 시행 검사료 징수, 미고시 검사료 임의 징수, 수가에 포함된 검사료 및 재료대를 환자에게 별도 징수했다며 9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
그러자 노 원장은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과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6월 업무정지와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해 노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공단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노건웅 원장은 상고와 함께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4항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대법원에 낼 예정이다.
건강보험법 제52조 4항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두륜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초과분에 대해 의료기관이 환자와 합의후 진료를 행하고, 해당 비용을 받은 것을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노건웅 원장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노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 항목을 요양급여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8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 주심인 조대현 재판관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보충의견을 통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언급해 파장을 불러왔다.
조대현 재판관은 “임의비급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해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나 비급여 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하는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대법원이 건강보험법 52조 4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공단이 해당 진료비를 환수할 근거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것을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겸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아토피박사 임의비급여사건의 노건웅 원장 대리인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내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토피박사로 널리 알려진 노건웅(소아과 전문의) 원장은 2000년 1월부터 아토피 환자에게 면역조절주사제인 인터맥스감마ㆍ알파페론ㆍ이뮤펜틴ㆍ아이비글로블린에스 등을 처방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 원장이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면역조절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하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청구한 것은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이라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노 원장이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과 함께 무자격자 시행 검사료 징수, 미고시 검사료 임의 징수, 수가에 포함된 검사료 및 재료대를 환자에게 별도 징수했다며 9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
그러자 노 원장은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과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6월 업무정지와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해 노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공단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노건웅 원장은 상고와 함께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4항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대법원에 낼 예정이다.
건강보험법 제52조 4항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두륜 변호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초과분에 대해 의료기관이 환자와 합의후 진료를 행하고, 해당 비용을 받은 것을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노건웅 원장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노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 항목을 요양급여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8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 주심인 조대현 재판관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보충의견을 통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언급해 파장을 불러왔다.
조대현 재판관은 “임의비급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해 수진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나 비급여 사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하는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대법원이 건강보험법 52조 4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공단이 해당 진료비를 환수할 근거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