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 사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 제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4760원, 경영계는 3770원을 제시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4760원으로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 3,770원보다 26.3% 인상된 것이다.
한편,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액을 동결하는 금액(3,770원)으로 제시하였다.
노사단체에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5일 제3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조정하여 오는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08년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시급 3480원) 8.3% 인상한 시급 3770원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여야 한다.
한편,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액을 동결하는 금액(3,770원)으로 제시하였다.
노사단체에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5일 제3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조정하여 오는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08년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시급 3480원) 8.3% 인상한 시급 3770원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