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방치땐 수련병원 지정 취소

발행날짜: 2008-06-05 07:20:48
  • 병협, 신임평가 관련 불이익 강화 "상호평가제도 보완"

수련병원이 폭행을 당한 전공의를 방치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전공의 배정이 중단될 수 있다.

병협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전공의 폭행사태를 개선하고자 신임평가 등에서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병협은 신임평가기간 외에도 상호평가제 등을 통해 수시로 전공의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실태조사를 나선다는 계획에 있어 과연 이같은 노력이 매맞는 전공의를 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4일 "병원 신임평가 개선안을 통해 전공의 폭력예방을 본 문항으로 옮겼다"며 "단순히 문항평가에 그치기 보다는 폭행사태가 일어난 병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해 현재 그에 대한 세부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한 불이익이 가장 유력하다"며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원을 감축하거나 최악의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달에 한번씩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익명으로 수련의 질과 애로점을 수리하는 '상호평가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임평가기간동안 전공의와 폭력 등 수련생활의 문제점을 면담하는 것으로는 실상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병협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기조로 전공의들이 상호평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공의들의 신뢰를 쌓아간다는 계획이다.

병협 관계자는 "전공의 폭행사건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해당 전공의들이 사건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비밀유지와 확실한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전공의들이 신뢰를 가지고 폭력을 근절하는데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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