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경북대 이어 S병원도 16억원 행정처분 받자 불복
가톨릭대 성모병원, 경북대병원에 이어 서울 소재 S병원도 임의비급여로 인해 16억여원에 달하는 환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S대학병원 관계자는 10일 “2006년 12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태가 촉발되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증하자 복지부가 실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실사 결과 이 대학병원 역시 임의비급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복지부는 3억여원 환수, 13억여원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학병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는 병원이 부당이득을 챙긴 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환수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학병원은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대병원도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경북대병원은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 실사에서 임의비급여를 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이득금 7억원 환불, 35억원 과징금 처분을 통보받자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이보다 앞서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지난해 170억원 환수 및 과징금처분 무효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이 성모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으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병원의 반발도 증폭되고 있어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병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대학병원 관계자는 10일 “2006년 12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태가 촉발되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증하자 복지부가 실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실사 결과 이 대학병원 역시 임의비급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복지부는 3억여원 환수, 13억여원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학병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는 병원이 부당이득을 챙긴 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환수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학병원은 복지부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대병원도 임의비급여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다.
경북대병원은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 실사에서 임의비급여를 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이득금 7억원 환불, 35억원 과징금 처분을 통보받자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이보다 앞서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지난해 170억원 환수 및 과징금처분 무효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이 성모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으로 확산되고, 이에 대한 병원의 반발도 증폭되고 있어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병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