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특허판결 임박…제약사 "진땀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8-06-21 07:20:50
  • 화이자 "신약 특허권 보호돼야"-국내업체 "리피토 퇴장 임박"

800억원대 매출액을 보이는 고지혈증제 '리피토' 특허판결이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업체간 피 말리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제약계에 따르면, 화이자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특허법원 판결이 오는 26일 결정돼 판결에 따른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시비가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사가 제네릭을 출시하면서 '리피토'(10mg 기준) 약가가 다음달부터 1239원에서 991원으로 20% 인하된다.

이달초 출시된 제네릭은 동아제약 '리피논', 한미약품 '토바스트', 유한양행 '아토르바', SK케미칼 '스피틴', 동화약품 '아토스타' 등으로 후발업체의 연속출시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동아제약과 CJ 등 7개 국내사가 '리피토' 이성질체 변경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한 것은 독점남용이라며 특허심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결정에 대한 화이자측의 항소심이다.

화이자측은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손에 진땀이 나고 있는 심정"이라면서 "제네릭 출시로 자동 적용된 약가인하를 차지하더라도 신약의 특허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승소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화이자는 캐나다와 스페인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결정된 인도 '란박시사'의 제네릭 출시 연기 등 각국의 호재가 한국 법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화이자의 입장을 국내사들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제네릭, 고지혈증제 3천억 시장 사투 예고

제네릭을 시판중인 국내사 한 관계자는 "물질특허로 그동안 신약의 혜택을 누릴 만큼 누렸다"고 전제하고 "한국내 특허판결 분위기가 물질특허와 이성질체 특허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어 긍정적인 판결이 예상된다"며 사실상 '리피토' 퇴장에 무게감을 뒀다.

또 다른 관계자도 "패소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손배를 무릅쓰고 상위 업체들이 제네릭을 출시한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면서 "설사 패소하더라도 한 달치 영업과 다음달 약가인하로 국내사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중요성은 고지혈증제 전체 시장과의 한판 승부라는 점이다.

국내 업체들은 '리피토' 승소를 통해 '조코'(머크, 심바스타틴), '크레스토'(AZ, 로수바스타틴), '리바로'(중외, 피타바스타틴) 등 3000억원대 거대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네릭 출시는 단순한 오리지널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외국에서 죽은 시장으로 알려진 고지혈증제가 국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업체들이 간과할리 없다"며 업체간 숨막히는 치열한 격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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