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식 구별법 표시기준 개정

이창진
발행날짜: 2008-06-25 09:29:55
식약청은 25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하여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기준안을 개정했다.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둠으로서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GMP 인증도안의 색상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영양기능식품정책과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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