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 자료미제출 따라
지난해 의약품 재평가 약제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마이팜제약의 혈당강하제 '클리리틴정' 등 9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와 함께 급여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들 약제에 대해 식약청이 2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같은 날로 약가화링ㄹ에 급여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정지 및 급여정지된 품목은 한국마이팜제약의 △레보락신정 △마이팜염산시프로플록사신정 △크라리틴정 △마이팜에날라프릴정 △사이틴정20mg △마이팜염산라니티딘정150mg △마이팜염산라니티딘정300mg △라스틴정20과 한불약품의 △한불아시콜로버정400mg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이들 약제에 대해 식약청이 2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같은 날로 약가화링ㄹ에 급여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정지 및 급여정지된 품목은 한국마이팜제약의 △레보락신정 △마이팜염산시프로플록사신정 △크라리틴정 △마이팜에날라프릴정 △사이틴정20mg △마이팜염산라니티딘정150mg △마이팜염산라니티딘정300mg △라스틴정20과 한불약품의 △한불아시콜로버정400m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