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마약법 위반자 300~500만원 과태료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03 10:33:45
  • 복지부, '벤질피페라진' 등 먀약류 추가 지정

오는 9월29일부터 경미한 마약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경우 300만원, 2년 이하때는 5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 속칭 물뽕인 '벤질피페라친'과 물뽕 원료물질인 '감마부티로락톤' 2종이 마약류로 추가 지정돼, 염격히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마약류 취급자가 '휴·폐업 신고의무'와 '마약 구매시 보관의무'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징역 1년 미만의 위반사항일 경우 과태료 300만원, 2년 미만일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벤질피페라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료 추가 지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성분은 속칭 마약류 대용 약물인 물뽕으로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 호주, 유렵 등 선진국에서는 이들 물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