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 인력기준따라 차등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평균 19.5% 인상된다.
10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급여 수가(입원 3만800원 기준) 대비 평균 19.5%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수준도 현행 건강보험 수가 대비 50% 수준에서 63.3%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 수가 차등제를 도입해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환자수를 기준으로 7단례로 차등화해 등급별로 배점토록 했다.
외래수가의 경우 현행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인상되고 낮병동 수가는 인상된 입원수가의 7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설립주체 구분을 폐지하고, 입원료 체감률을 강화하며, 의료서비스 질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 및 관리에 미흡한 문제점 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병원협의회, 의협 병협 등과 TF를 운영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개선안이)확정됐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하면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주 월요일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급여 수가(입원 3만800원 기준) 대비 평균 19.5%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수준도 현행 건강보험 수가 대비 50% 수준에서 63.3%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 수가 차등제를 도입해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환자수를 기준으로 7단례로 차등화해 등급별로 배점토록 했다.
외래수가의 경우 현행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인상되고 낮병동 수가는 인상된 입원수가의 7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설립주체 구분을 폐지하고, 입원료 체감률을 강화하며, 의료서비스 질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 및 관리에 미흡한 문제점 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병원협의회, 의협 병협 등과 TF를 운영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개선안이)확정됐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하면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주 월요일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