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원 개원 예정입니다" 허위 정보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11 12:28:25
  • 다른 병원 유치 수단으로 활용…실제론 계약 안돼

메디컬 빌딩이나 신도시 분양 건물에 개원을 고민하는 경우, 분양업자의 허위 '개원 예정'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의 발산택지지구. 한창 건물이 지어지던 지난해 7월에는 내과, 산부인과, 통증클리닉, 외과 등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플래카드가 버젓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1년 후인 2008년 6월에는 내과 1곳과 소아청소년과 2곳, 이비인후과 1곳만이 문을 열었다. 통증클리닉, 외과, 산부인과는 없으며, 광고도 어느새 사라졌다.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이다. 입점이 확정됐다던 피부과의원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개원을 포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병원 유치를 용이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야기만 오가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이미 이 건물에 다른 의사가 개원예정이라고 하면 경쟁 건물에 비해 병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못 미더워하는 사람 때문에 의사의 전화번호를 적어놓기도 하는데, 이마저도 거짓일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라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개원 컨설팅 관계자는 "입점한다는 의사와 충분히 통화해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분양 업자에게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