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프란정' 허가범위 투여시 약값 환자부담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 주사제의 건강보험 적용기간이 최대 51개월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 애보트사의 '휴미라' 주사제, 한국 GSK의 구토 억제제 '조프란' 등의 급여 인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미라 주사제에 대해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최대 51개월, 강직성척추염, 건선성 관절염에 최대 36개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얼마전 같은 관절염 치료제인 와이어스사의 '엔브렐'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현행 27개월에서 51개월로 확대 적용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또 구토 억제제 조프란정을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구역 및 구토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같은 구토 억제제인 한독약품의 '안제메트정·주사'는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에게는 투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일기린약품의 sevelamer 400mg, 800mg 경구제(레나젤정)는 복막투석 환자도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 애보트사의 '휴미라' 주사제, 한국 GSK의 구토 억제제 '조프란' 등의 급여 인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미라 주사제에 대해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최대 51개월, 강직성척추염, 건선성 관절염에 최대 36개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얼마전 같은 관절염 치료제인 와이어스사의 '엔브렐'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현행 27개월에서 51개월로 확대 적용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또 구토 억제제 조프란정을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구역 및 구토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같은 구토 억제제인 한독약품의 '안제메트정·주사'는 18세 이하 소아나 청소년에게는 투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일기린약품의 sevelamer 400mg, 800mg 경구제(레나젤정)는 복막투석 환자도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