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강보험료 3회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중단 대상에서 예외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 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중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모법과 시행령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그 체납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이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에 따른 체납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를 두어 모법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를 넘어서는 규정에 해당된다"면서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으로 하여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 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중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모법과 시행령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
실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그 체납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이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에 따른 체납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를 두어 모법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를 넘어서는 규정에 해당된다"면서 "이에 현행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