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자별 차등수가 현실적으로 불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19 06:58:14
  • 국감 보고서 밝혀, "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합의 우선"

일자별 차등수가제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즉각적인 제도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공개한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의협 등 공급자단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제도의 강행은 어렵다는 것.

앞서 지난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차등수가제도와 관련, "심평원이 일자별 청구 제도 시행에 앞서, 한달 또는 일주일별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차등수가제 적용시, 일 총 진찰 횟수를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합해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별 진료횟수를 조사한 이후 차등적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심평원에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정화원 의원은 당시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야한다"면서 "제도를 의원급에서만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는 것 또한 제도의 취지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비롯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심평원 "제도도입 강행 무리…토론과 사회적 합의 우선되야"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변경이라는 것이 수용성을 무시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서 "차등수가제 1일당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 등 공급자단체와의 협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심평원측은 차등수가 기준을 '월'에서 '일'로 변경할 경우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도를 일자별로 적용할 경우 적정인원을 현재와 같이 75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인지도 문제"라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변경을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측에서는 "일자별 차등수가제 적용과 관련해,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전환 당시, 차등수가제도 변경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바뀌어도 차등수가제 적용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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