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식당 등 부대사업 허용 근거 마련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18 12:03:26
  •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 대해서도 음식점, 휴게소, 주차장 등 부대사업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18일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병원 등 비영리법인 및 지방의료원 등 특수의료법인에서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현재 의료법인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운영 대상을 대형병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은 "현재 대학병원 같은 비영리법인과 지방의료원 등의 특수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때문에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음식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의료원 등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에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환경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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