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사측 의견 대폭 수용, 23일 쟁의 직격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고대의료원 등 일부 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인원 전원을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고대의료원, 가톨릭의료원(강남성모, 성모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한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대비토록 한 제도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는데, 고대의료원 등은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정사항에 따르면 중환자실 업무 대상자는 100%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노동위가 병원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지방노동위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일반병동에까지 중환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응급의료업무 100%, 분만(신생아 간호) 업무 60%, 수술 업무 70%, 투석 업무 70%, 마취 업무 70%, 진단검사 업무 70%, 응급약제 업무 100%,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업무 60%,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60%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방노동위 결정에 따라 강남성모병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부서 658명 중 532명, 성모병원은 545명 중 476명, 고대의료원은 1581명 중 1284명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다.
노조는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대근무로 인해 총 인원의 30% 이상이 비번자인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실근무 인원이 아닌 총 인원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나온 비율이 70%인 곳은 1일 실근무인원을 감안하면 100% 정상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100% 결정이 내려진 중환자실, 응급실 비번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파업 참여마저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50%가 넘는 진단검사업무 인원의 70%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점, 치료식의 비율이 20~30%에 불과한데도 영양팀 인원 전원을 기준으로 필수유지인원을 산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서울 지노위의 결정으로 노사간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자율타결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졸속, 편파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서울지노위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장 23일로 다가온 산별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여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연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하겠다"는 보건노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고대의료원, 가톨릭의료원(강남성모, 성모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올해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는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가 합의한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대비토록 한 제도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는데, 고대의료원 등은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정사항에 따르면 중환자실 업무 대상자는 100%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노동위가 병원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지방노동위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일반병동에까지 중환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병원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응급의료업무 100%, 분만(신생아 간호) 업무 60%, 수술 업무 70%, 투석 업무 70%, 마취 업무 70%, 진단검사 업무 70%, 응급약제 업무 100%,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업무 60%,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60%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방노동위 결정에 따라 강남성모병원의 경우 필수유지업무부서 658명 중 532명, 성모병원은 545명 중 476명, 고대의료원은 1581명 중 1284명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다.
노조는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대근무로 인해 총 인원의 30% 이상이 비번자인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실근무 인원이 아닌 총 인원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나온 비율이 70%인 곳은 1일 실근무인원을 감안하면 100% 정상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100% 결정이 내려진 중환자실, 응급실 비번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파업 참여마저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업무가 50%가 넘는 진단검사업무 인원의 70%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점, 치료식의 비율이 20~30%에 불과한데도 영양팀 인원 전원을 기준으로 필수유지인원을 산정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서울 지노위의 결정으로 노사간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자율타결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졸속, 편파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서울지노위는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장 23일로 다가온 산별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여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연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하겠다"는 보건노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