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항의 성명서 전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과 관련, 병원협회도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계에서 주장하는 일반병동의 중환자를 필수유지업무 결정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반병동의 실질적인 중환자를 제외한 데 대한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병협은 지노위가 중환자실 이외에 일반병동에서도 중환자의 치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중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일반병동의 업무에 대해서도 약30% 범위로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것.
이에 병원협회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것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고대의료원, 가톨릭의료원(강남성모, 성모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중환자실 업무 대상자는 100% 파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업무 100%, 분만(신생아 간호) 업무 60%, 수술 업무 70%, 투석 업무 70%, 마취 업무 70%, 진단검사 업무 70%, 응급약제 업무 100%,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업무 60%,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60%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일반병동의 실질적인 중환자를 제외한 데 대한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병협은 지노위가 중환자실 이외에 일반병동에서도 중환자의 치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 하면서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중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일반병동의 업무에 대해서도 약30% 범위로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것.
이에 병원협회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것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고대의료원, 가톨릭의료원(강남성모, 성모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내렸다.
중환자실 업무 대상자는 100% 파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업무 100%, 분만(신생아 간호) 업무 60%, 수술 업무 70%, 투석 업무 70%, 마취 업무 70%, 진단검사 업무 70%, 응급약제 업무 100%,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업무 60%,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60%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