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끝 결론, "연구책임자 윤리 문제 등 전력 감안"
보건복지부가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 연구의 승인을 거부했다.
복지부는 1일 지난해 말 재단법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치료목적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황 박사 연구의 승인 여부가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차 처리시한(4월15일)을 넘겨가며 장고를 거듭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연구책임자가 지난 2005년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진행과정에서 논문조작, 실험용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사실과 난자불법매매 등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책임자의 자격문제로 승인이 어렵다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1일 지난해 말 재단법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치료목적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황 박사 연구의 승인 여부가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차 처리시한(4월15일)을 넘겨가며 장고를 거듭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은 연구책임자가 지난 2005년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진행과정에서 논문조작, 실험용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사실과 난자불법매매 등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책임자의 자격문제로 승인이 어렵다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