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산하 6개 협회 시정명령…41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진료 중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비용 등을 담합한 치과의사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제제를 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치과의사협회 산하 6개 협회를 상대로 각 협회가 임의적으로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 해 오던 중 지난해 7월 한 의료신문의 치과위생사 임금을 담합 의혹 보도한 것을 계기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 목포분회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목포지역 치과의원들의 일반진료수가 유지,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이 회의에서 논의된 일반진료수가표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실제로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합 이후 목포 분회 산하 22개 치과의원에서 합의가격 이상으로 청구된 A-type gold crown과 레진의 진료건수는 각각 5.4%,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치과의료업 분야 일부 사업자 단체들이 일반진료수가 가격담합을 통해 일반진료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하는가 하면 의료광고내용 및 규격과 신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임금 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치과의사협회 산하 6개 협회를 상대로 각 협회가 임의적으로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광주사무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행위를 모니터링 해 오던 중 지난해 7월 한 의료신문의 치과위생사 임금을 담합 의혹 보도한 것을 계기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 목포분회는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목포지역 치과의원들의 일반진료수가 유지,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이 회의에서 논의된 일반진료수가표를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 실제로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합 이후 목포 분회 산하 22개 치과의원에서 합의가격 이상으로 청구된 A-type gold crown과 레진의 진료건수는 각각 5.4%,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치과의료업 분야 일부 사업자 단체들이 일반진료수가 가격담합을 통해 일반진료수가를 부당하게 인상하는가 하면 의료광고내용 및 규격과 신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임금 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경쟁제한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