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처방전에 조제시간 명시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8-08 12:34:38
  • 낮 조제분 야간에 입력해 부당청구 환수 처분 받아

대한약사회는 8일 야간조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따라 일선 약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야간조제 인정기준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약국에서는 낮에 시행한 조제 내역을 야간시간에 입력하다 적발돼 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조제기준에 따르면 약국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휴일에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 점수의 30%를 야간조제로 가산 적용 받을 수 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조제기록 등을 제시하여 정해진 야간시간이나 공휴일에 조제 투약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전에 조제시간을 명기하거나 조제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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