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시행·내년 3월 공표…19일 설명회 개최
오는 9월부터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병원 289곳을 대상으로 질 평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을 통해 마련된 암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에 따라 올해부터 평가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평가는 종합병원급 289곳을 대상으로 하며, 2009년에는 병원급 667곳, 2010년에는 의원급 13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암센터에 위탁해 진행되는 평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내년 2월중 개별 암검진기관에게 통보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3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평가 방식은 서면평가(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와 현장평가로 시행되며, 평가내용은 '암검진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암검진의 과정', '암검진의 정확성', '수검자 만족도' 등이다.
평가결과는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3년 인정(정기평가 대상), 1년 인정 및 재평가(수시평가 대상)로 분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진기관 질평가를 통해 국가암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암검진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해 올해 2월에 개발·보급한 ‘5대 암종별 질관리지침’도 암검진기관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암검진기관 질평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암검진기관 질평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평가항목의 일부인 관련 전문학회의 정도관리 계획을 설명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을 통해 마련된 암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에 따라 올해부터 평가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평가는 종합병원급 289곳을 대상으로 하며, 2009년에는 병원급 667곳, 2010년에는 의원급 13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립암센터에 위탁해 진행되는 평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내년 2월중 개별 암검진기관에게 통보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3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평가 방식은 서면평가(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와 현장평가로 시행되며, 평가내용은 '암검진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암검진의 과정', '암검진의 정확성', '수검자 만족도' 등이다.
평가결과는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3년 인정(정기평가 대상), 1년 인정 및 재평가(수시평가 대상)로 분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진기관 질평가를 통해 국가암검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암검진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해 올해 2월에 개발·보급한 ‘5대 암종별 질관리지침’도 암검진기관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암검진기관 질평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암검진기관 질평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평가항목의 일부인 관련 전문학회의 정도관리 계획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