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천 등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의협 “법적 대응 강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보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확인을 명분으로 종합소득과세 및 부동산소득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의원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지사들은 최근 의료기관에 발송한 ‘지도점검 실시 안내문’을 통해 “건강보험 업무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3년간(05년~07년)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지역지사는 특히 건강보험법 제82조(소득축소 등) 및 제99조(과태료)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과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나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국세청에 소득축소와 탈루의심자로 통보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자료제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지도점검을 통보받은 의료기관의 현황 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
상임이사들은 이번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고 “공단 지도검검 사항의 전국적인 사례 파악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주수호 회장도 “공단의 이번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모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공단이 요구한 부동산소득 자료제출 등의 법률적 위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협 법무팀에 긴급 지시했다”면서 법적조치도 감안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확인을 명분으로 종합소득과세 및 부동산소득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의원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지사들은 최근 의료기관에 발송한 ‘지도점검 실시 안내문’을 통해 “건강보험 업무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3년간(05년~07년)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지역지사는 특히 건강보험법 제82조(소득축소 등) 및 제99조(과태료)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과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나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국세청에 소득축소와 탈루의심자로 통보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자료제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지도점검을 통보받은 의료기관의 현황 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
상임이사들은 이번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고 “공단 지도검검 사항의 전국적인 사례 파악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주수호 회장도 “공단의 이번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모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공단이 요구한 부동산소득 자료제출 등의 법률적 위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협 법무팀에 긴급 지시했다”면서 법적조치도 감안하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