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부동산 소득도 제출하라" 의료계 황당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16 06:49:26
  • 공단, 인천 등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의협 “법적 대응 강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건보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확인을 명분으로 종합소득과세 및 부동산소득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해 의원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지사들은 최근 의료기관에 발송한 ‘지도점검 실시 안내문’을 통해 “건강보험 업무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최근 3년간(05년~07년)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지역지사는 특히 건강보험법 제82조(소득축소 등) 및 제99조(과태료)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과 허위로 신고 또는 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나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국세청에 소득축소와 탈루의심자로 통보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자료제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지도점검을 통보받은 의료기관의 현황 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

상임이사들은 이번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논의하고 “공단 지도검검 사항의 전국적인 사례 파악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주수호 회장도 “공단의 이번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모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공단이 요구한 부동산소득 자료제출 등의 법률적 위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의협 법무팀에 긴급 지시했다”면서 법적조치도 감안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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