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환자 버리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18 06:46:19
  • 병원들 사기죄-존속유기죄 고발 등 대응 제각각

환자를 병원에 방치한 채 보호자가 사라지는 사례가 늘면서 병원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호자가 환자를 병원에 버리고 가는 사건에 대해 병원들은 존속유기죄, 사기죄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었다.

서울의 H병원은 9개월간 환자를 병원에 방치시킨 부모의 재산에 대해 우선 가압류 신청을 했다. 가압류를 통해 진료비도 받아내고 환자를 데려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병원은 존속유기죄로 보호자를 고발했다. 자녀를 병원에 방치한 채 수술 동의 및 간병, 진료비 지급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수차례 전화와 서면을 통해 보호자에게 사정을 설명했으나 보호자들은 환자가 언제 사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도록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결국 이들이 환자를 병원에 버린 것으로 판단 존속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요양병원은 11개월동안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보호자를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병원 측을 기망하여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법률계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적 다툼이 거의 없었을뿐 아니라 법률적 쟁점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방치하는 것이 존속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환자가 치료받은 진료비를 보호자나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도 쟁점이다.

한 변호사는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가족을 병원에 입원시킨 때에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쟁점이 많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