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운 입고 한의사 행세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뒤 의사인척 행세하며 한방치료를 지속해 온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를 고용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A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일 판결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A씨는 한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한의사 B씨와 월 급여 500만원의 조건으로 합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A씨는 한의원의 원장으로 행세하며 한약을 처방하고 부황과 뜸 등 한방 치료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에도 A씨는 원장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한방 치료를 지속해왔다"며 "특히 지난 4년간 1일 평균 4-5명의 환자를 보면서 월 평균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점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경력이 없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를 고용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A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일 판결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A씨는 한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한의사 B씨와 월 급여 500만원의 조건으로 합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A씨는 한의원의 원장으로 행세하며 한약을 처방하고 부황과 뜸 등 한방 치료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에도 A씨는 원장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한방 치료를 지속해왔다"며 "특히 지난 4년간 1일 평균 4-5명의 환자를 보면서 월 평균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점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경력이 없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