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건립시 투자액 15% 세금공제

조형철
발행날짜: 2004-01-18 23:01:58
  • 재경부, 노인복지업 투자장려 위해 세제지원

실버타운 건립 등 노인복지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5%를 새금에서 돌려주는 노인복지업 투자장려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 지난 1일부터 노인복지업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소급적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용 자동출입문과, 작업대, 계단 경사로, 관람석 등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기부금은 법인소득의 5%(개인은 10%)까지 비용으로 인정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인공호흡기 등 의료용구의 구입비용은 의사의 처방전과 영수증을 구비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