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김영옥 차장, 의료이용과 진료비 모두 '감소'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개편이 급여재절감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평원 서울지원 김영옥 차장(평가 3팀, 연대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은 최근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내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옥 차장은 본 연구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이전인 2006년 10월과 시행후인 2007년 10월 양 시점에서 의료급여1종(본인부담면제대상 제외)으로 전산청구한 보건기관 및 의원급 이상 의료급여 명세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1종 수급자들의 외래방문 및 진료일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전후의 월간 건당 평균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를 비교한 결과, 방문일수는 2.87일에서 2.15일로, 진료일수는 4.95일에서 3.83일로 각각 25.09%와 22.63% 감소한 것.
방문일수는 전 종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진료일수는 의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방문일수가 줄었으며, 진료일수의 경우 일반의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감소'
한편 월간 건당 평균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5만762원에서 4만85원으로, 5만957원에서 4만2238원으로 제도시행 후 각각 21.03%와 17.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과 보건기관에서, 원외처방약제비는 의원에서 감소세가 명확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에서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차장은 "제도 시행이후 외래 의료이용과 진료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면서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제도시행이 의료급여재정절감측면에서는 그 효과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장은 "본인부담 도입 외에 파스류의 급여제한, 사례관리 강화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어 본인부담도입만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제도시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수급권자들이 의료 접근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김영옥 차장(평가 3팀, 연대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은 최근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이용 및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내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옥 차장은 본 연구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이전인 2006년 10월과 시행후인 2007년 10월 양 시점에서 의료급여1종(본인부담면제대상 제외)으로 전산청구한 보건기관 및 의원급 이상 의료급여 명세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1종 수급자들의 외래방문 및 진료일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전후의 월간 건당 평균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를 비교한 결과, 방문일수는 2.87일에서 2.15일로, 진료일수는 4.95일에서 3.83일로 각각 25.09%와 22.63% 감소한 것.
방문일수는 전 종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진료일수는 의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병원과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방문일수가 줄었으며, 진료일수의 경우 일반의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감소'
한편 월간 건당 평균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5만762원에서 4만85원으로, 5만957원에서 4만2238원으로 제도시행 후 각각 21.03%와 17.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진료비의 경우 의원과 보건기관에서, 원외처방약제비는 의원에서 감소세가 명확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에서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차장은 "제도 시행이후 외래 의료이용과 진료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면서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제도시행이 의료급여재정절감측면에서는 그 효과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장은 "본인부담 도입 외에 파스류의 급여제한, 사례관리 강화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어 본인부담도입만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제도시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수급권자들이 의료 접근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