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화 후 검사량-본인부담 모두 감소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22 06:48:44
  • 강임옥 연구원 등, 공단 일산병원 청구자료 분석

MRI 보험급여 적용 이후 MRI 검사건수와 환자본인부담액이 이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강임옥 연구원, 연세대 원주의대 김춘배 교수 등은 최근 발간된 보건행정학회지에 낸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 연구원 등은 이번 연구를 통해 MRI 보험급여 이전인 2004년과 보험급여 직후인 2005년, 공단 일산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이용량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MRI검사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된 이후 검사건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 이전인 2004년 1만473건이었던 MRI 검사건수가 보험급여 후 1년간 7898건로 줄어든 것.

이용자 특성별로는 남성환자의 검사율(전체 MRI 환자대비 해당 그룹의 비율)이 46.8%에서 44.7%로 감소했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과 19~49세 연령군의 검사율이 소폭 늘고 50~64세 연령군의 검사율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환자의 보험유형에 따라서는 보험군이 급여전 96%에서 급여후 95.1%로 감소했고 기타군이 4%에서 4.9%로 증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공급자특성별로는 내과계열에서의 검사율이 급여전 52.2%에서 급여 후 39.5%로 감소한 반면 외과계열은 40.8%에서 5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연령별로는 40세 미만에서 감소, 40~49세 연령군에서 증가했으며, 전문의 경력에 따라서는 10~19년 경력의 중견 의사군에 의한 검사율이 급여전 68.8%에서 5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총액-MRI진료비 환자 본인부담액 감소

아울러 급여화 이후 MR 검사에 대한 비급여 총액과 환자본인부담액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1인당 MRI검사 진료비에 대한 급여총액은 급여 전 평균 85만1801원에서 급여 후 평균 99만9282원으로 이전보다 증가했으나, 비급여총액은 평균 69만4079원에서 61만5294원으로 이전보다 줄어든 것.

아울러 MRI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액도 급여 전 평균 47만1689원에서 급여 후 41만3293원으로 이전보다 5만8396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MRI 검사진료비 총액은 급여화 이전과 이후 변화가 미미했다.

이에 대해 강 연구원 등은 "이는 CT검사 보험급여 때와 다르게 보험급여 적용대상 이외의 항목에 대해 비급여 적용을 허용했고, 급여대상 질환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급여 처방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가 단일 의료기관에서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밝히면서 "향후 MRI 검사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전국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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