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값 6년간 1129억 환수…의원 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8-09-22 06:50:00
  • 2006년까지 감소하다 증가세 반전, '기준초과' 대부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기관이 청구한 원외처방 약제비 가운데 1129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조정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삭감 총액은 △2003년 203억원 △2004년 204억원 △2005년 177억원 △2006년 126억원 △2007년 242억원 △2008년 상반기 177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최근 6년간 총 1129억원의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심사조정액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감소했지만 200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중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방에 대한 심사조정액은 △2003년 166억원 △2004년 170억원 △2005년 130억원 △2006년 85억원 △2007년 191억원 △2008년 상반기 143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착오청구 삭감액은 244억원으로, 원외처방약제비 심사조정액의 대부분은 요양급여기준 위반이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삭감액을 보면 △의원이 4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삭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잉 및 착오를 포함한 의원의 심사조정액은 2003년 68억원에서 2004년 61억원, 2005년 38억원, 2006년 34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2007년에는 112억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고, 2008년 상반기에만도 85억원을 기록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