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선택진료기준 어기면 행정처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9-30 11:56:24
  • 복지부, 선택진료 기준 개선…진료지원과 해결못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지정기준이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80% 이내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80% 이내로 강화된다. 이런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 80% 이내에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이내로 선택진료의사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비임상진료 의사인 연구, 예방의학, 장기유학, 파견중인 의사는 선택진료 의사 범주에서 제외된다.

또 각 진료과목별로 최소 1인 이상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을 두어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 선택권을 보장했다.

의료기관들이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 등을 준수하도록 해 선택진료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등 선택진료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 통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통보 내용은 주진료과목의사, 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 수, 임상진료 가능 의사 수 등이다.

그러나 가장 쟁점사안인 진료지원과목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1~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데 그쳐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위임을 주장하는 병원계와 환자 직접 선택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주장이 끝까지 맞서며 결론을 맺지 못했다"며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매조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선택진료비를 받는 병원은 선택진료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377개)의 8.9%인 212개로 2005년보다 6.8%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100%), 종합병원 81개(29.8%), 병원급 88개(4.3%)로 각각 나타났다.

또 선택진료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2만6223명으로 이 가운데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이 가운데 41.3%인 1만843명,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의 74.9%인 812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들이 지난해 특진으로 8천9백여억 원의 수입을 올려, 지난 2004년 4천3백여억 원보다 2배가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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