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류마티스관절염 사용시 급여 인정
10월 1일부터 '프로그랍캅셀'의 사용범위가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프로그랍캅셀의 경우 항류마티스제(DMARD)로 6개월 이상 치료후에도 효과가 없는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methazolamide 경구제 (품명 메타졸아마이드정 등)는 녹내장에 1차약제로 사용되는 acetazolamide경구제의 생산중단으로 2차 약제로 제한했던 methazolamide경구제 기준을 삭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프로그랍캅셀의 경우 항류마티스제(DMARD)로 6개월 이상 치료후에도 효과가 없는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methazolamide 경구제 (품명 메타졸아마이드정 등)는 녹내장에 1차약제로 사용되는 acetazolamide경구제의 생산중단으로 2차 약제로 제한했던 methazolamide경구제 기준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