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CT 허용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안창욱
발행날짜: 2008-10-02 12:34:00
  • 복지부, 권익위의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권고 거부

CT, MRI 등의 특수의료장비를 요양병원에 설치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월 200병상 이상의 자체병상을 확보한 요양병원을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한 바 있다.

당시 고충위는 마산시장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이 반려된 A요양병원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시정권고를 내렸다.

고충위는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 규정을 인용해 200병상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특수의료장비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충위는 마산시에 대해서도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설치하는 게 긴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 후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시켜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불수용 입장을 권익위에 통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요양병원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는 CT가 33대, MRI가 3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도 추진중이다.

현행 규칙에는 요양병원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병상 기준인 200병상 규정에는 이를 불허하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아 일부 요양병원들이 설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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